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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세칙규정 변경 사전예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6-08-04조회수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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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6 -117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시설 이용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간으로만 사용되던 디지털교육실 및

미디어공방을 일반대관이 가능하게 하여 시설장비사용을 늘리기 위함.

담당자 권한의 대관사업 승인절차를 위임전결사항에 맞추어 세칙

변경하여 부서장 위임전결로 변경(관련 신청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세부변경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16

사용의 범위

교육전용공간인 디지털교육실을 일반회원들에게

개방하여 점유율 및 세입 증대를 위함.

 

17

사용자격

정회원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미디어공방을

일반회원들에게 개방 진행

 

20

사용승인

현재 담당자 승인영역을 재단 위임전결사항에 맞추어

부서장 전결로 변경 진행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팩 스 : 031 - 724 - 8350

이메일 : snmedia@snart.or.kr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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