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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6-02-19조회수305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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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6 - 25 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일반회원 요청사항으로 정회원가입 조건을 추가시켜 원활한 성남

    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을 도모

   - 성남시에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자(증명서 기준)

 ※ 현재 적용대상으로 직장인 및 학생의 경우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

    하는 자 로 동일적용 건의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정회원 가입조건 추가

구   분

내   용

비  고

제4조

정회원가입?탈퇴

거주지 변동으로 연고지역인 성남시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인원 증가 및 성남지역민으로써의

향수를 지닌 타 지역 성남활동가에게 정회원가입

조건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snmedia@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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