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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공모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5-02-27조회수8205
첨부파일 2015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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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제2015-35>


2015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요강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장편 혹은 단편 극영화,다큐멘터리 등

○ 지원자격 : 일반인, 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자 지칭

   ② 경력사항 증빙(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 연출자 포트폴리오 제출)

구분

장편부문

단편부분

비고

경력증빙

제출자료

※ 연출경력필수

※ 연출작 포트폴리오DVD

※ 영화제작 참여크레딧 2편이상

※ 해당크레딧 캡쳐자료

(영화제작계획서 양식에 추가)

※ 연출작이 있는 경우 연출작품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면 됨

포트폴리오

제출 시 가산점 부과


○ 지원내용

부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편수

장편영화

순제작비 5천만원 ~ 3억원의 기획단계 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촬영분량의 50% 미만의 작품으로 성남 촬영분량이 전체분량의 60% 이상인 촬영예정작

순제작비의 70%이내

차등지원

- 최대 8천만원

2편

단편영화

순제작비 3백만원 ~1천만원의 기획단계 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촬영분량의 50% 미만의 작품으로 성남촬영분량이 전체분량의 60% 이상인 촬영예정작

순제작비의 70%이내

차등지원

- 최대 5백만원

 

2편

○ 지원편수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각 부분 해당 작품이 없을 수 있음

○ 지 원 금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지원금 지급 : 약정체결 후 교부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약정서와 교부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해 지원금의 70% 우선 지급

  - 2차 지급 : 촬영 완료 후, 후반작업 비용으로 30% 지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전까지 지원금의 101%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

  - 선정작은 2015.12.21 까지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 (별도기한 연장 없음)

  - 지원금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성남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는 성남문화재단에 반납해야 함

  - 제작 완료 후 완성작 사본 DVD 1부, 상영용 HDCAM 테이프 1부 또는 완성본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를 성남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 지원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실을 작품 및 관련 홍보물 등에 명시해야 하며, 재단이 개최하는 상영회 개최 시 지원자는 성남문화재단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 지원금 상환

  - 지원작품의 순제작비 및 지원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제작지원금을 상환해야 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5년 2월 27일 ~3월 27일

○ 접수기간 : 2015년 3월 17일 ~ 3월 27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성남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자

              031-724-8355 / oscarjs1@snart.or.kr

○ 신청서류

  - 제작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제작계획서 5부(소정양식)

  - 제작비 명세서 5부(소정양식)

  - 촬영계획서 5부

  - 시놉시스(줄거리 포함 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5부

    ※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 세부일정으로 제출

  - 제작진 소개서 5부

  - 스토리보드 및 콘티 5부(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 작품 트레일러 1부(해당 작품에 한함)

  - 포트폴리오(DVD) 1부

    ※ 반드시 신청작품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어야 하며, 포맷은 avi 또는 wmv파일


4. 지원금 사용 범위

사전제작(Pre-production) :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등

제작(Production) : 필름 등 재료비,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스태프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후반제작(Post-production) : 편집, 녹음, 현상, 옵티칼, 자막 등

○ 지원금 사용 한도

  - 지원금 사용 비용 중 부식비는 10% 이내로 제한하며, 성남 로케이션 진행비용 지원금의 30%이상, 스탭 및 보조출연 인건비로 지원금의 25% 이상을 집행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불가

  - 지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감독, 제작자(프로듀서)의 인건비는 사용 불가

  - 자산 성격의 구입 명목은 사용 불가

    (외장하드 구매 , 경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5.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환수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 및 제작자(프로듀서)는 향후 3년간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신청불가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영화평론가 등 영상 관련 전문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5인 내외로 단일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방식 : 서류 및 면접 심의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예심 / 본심으로 구분하여 2회)

  - 면점 심의 : 신청자와 면접 심의(1회)

    ※ 면접심의 시 3~5분 피칭(심사위원 대상)의 시간이 주어지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음

심사기준 : 작품성 및 기획의 완성도, 제작진의 역량, 성남 및 경기도 촬영분량, 소재, 촬영지로서 성남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결과 발표 : 심사종류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7. 기타

○ 지원 제한 대상

  -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별 1개 작품에 한함

○ 작품 활용

  - 제작 완성 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혹은 제작진에 귀속하되,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 홍보 및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 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 홍보자료 및 상영본에는 반드시 ‘성남문화재단 제작지원작’ 표기 및 로고를 삽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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