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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5-04-01조회수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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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5 - 58 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성남미디어센터 시설대여 절차 완화

나. 성남미디어센터 대여 장비 추가에 따른 장비사용료 책정

다. 추가 장비 품목 : Gopro4 Black Edition 외 2종

라. 추가 장비 사용료 책정기준

  ?타 미디어센터 및 대여업체와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 대여료 책정

  ?장비구매 원가 대비 장비사용횟수(약 100회) 기준하여 대여료 책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시설 대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미디어홀 대관

2일전까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승인여부 통보

행사 당일 신청서(주의사항안내 및 행사계획)를 작성하게 하여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함.

취지 및 목적성가늠이 안될 경우 행사계획서 별도 제출

  나. 시설 사용료

구   분

내   용

비  고

다목적스튜디오

(영상)

영상으로 대관시 캠코더를 제공, 지정장비(Sony

 PMW-EX3)이외 사용자 원하는 장비로 대체가능

 

  다. 장비 사용료

장 비 명

 세부규격

단위

 대여료

비 고

Gopro4 Black Edition

HD/일반

SET

10,000

신 설

틸트짚T4

고급

SET

20,000

신 설

스테디 짐벌

고급

SET

20,000

신 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snmedia@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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