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 |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7-01-20조회수6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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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7 - 6 호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영화제작 지원 - 센터 시설물과 장비의 현물지원, 제작컨설팅 -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의 제한 없음(실험영화, 뮤직비디오 등 제외) - 후반작업 지원신청 가능 -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제작 원칙. ○ 공모기간 : 2017. 02. 01 ~ 2017. 08. 31(매월 마지막주 심사) ○ 대상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 연회비 미납부 정회원 대상제외 ○ 지원 서류 ( E-mail 접수 snmedia@snart.or.kr ) - 신청서(소정약식),제작계획서(소정양식),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경우 (시나리오)대신 구성/기획안, 자료조사내용, 취재내용 등 제출 ○ 심사기준 - 개인/단체 제작역량, 기획안과 시나리오/구성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심사점수(평균80점) 미달 시 선정제외 ○ 지원내용 - 성남미디어센터 공간,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작품 당 70만원) - 지급된 한도 내에서 캠코더, 녹음장비, 조명장비 편집실 등 이용 - 대여 절차나 손망실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의 기존 장비대여규정에 준함 - 3차례의 제작컨설팅이 이뤄짐 (촬영 전, 편집 전, 편집 후)추가 컨설팅 가능 - 장비사용 경험에 따라 중, 고급 장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작품완성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완성해야함. 추가로 1개월 연장 가능(사유서제출) -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센터 지원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여야함 - 엔딩 크레딧에 “제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 표기를 해야 함 - 완성본 DVD 1본 제출 - 영화제 출품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와 공유해야 함 - 상금 및 상영료는 지원자가 전액 수급 - 센터는 해당 작품의 상영 권리가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문 의 : 031-724-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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