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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취재] 대학생 기자단 2기 - 규제없는 웹툰, 신나는 광고주
작성자김현진작성일2013-09-06조회수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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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2기 - 규제없는 웹툰, 신나는 광고주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만화를 ‘웹툰’이라고 한다. 웹(web)과 만화 카툰(cartoon)의 합성어인 웹툰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다. 종이 만화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인터넷은 만화를 즐기는 새로운 매체로 떠올랐다.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툰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웹툰 페이지의 월평균 방문자는 1천 7백만 명, 페이지뷰는 15억 4천만 회에 달한다.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즐기면서, 작가들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네이버 웹툰을 운영하는 NHN은 지난 3월 20일, 회당 고정 원고료를 받던 수익구조를 다각화한 ‘PPS’(Page Profit Sharing)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PPS는  웹툰 페이지 내에서 콘텐츠 유료 판매, 간접광고, 파생상품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 이를 작가와 나누는 방법이다.

 이 중 가장 광고 효과가 높은 것은 PPL(Product Placement-간접광고)이다. 웹툰 콘셉트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간접광고는 거부감은 줄이고,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제품과 브랜드의 친근감을 형성해 매출 상승효과를 이끌어낸다. 한 예로 네이버에 연재중인 웹툰 <마음의 소리>한 컷에 새로 발매되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 군단의 심장’이란 글귀가 등장하자마자, 이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랐다. 이처럼 웹툰은 노출효과가 클 뿐 아니라, 원하는 대상과 일치하는 웹툰 독자층을 타깃으로 정기적으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고 있다.

 웹툰의 마케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웹툰의 본질적 즐거움은 퇴색하고, 상업성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이나 영화와 달리 웹툰은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어, 작가와 광고주는 상품명이나 제품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수익성에만 집중해 작품이 훼손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수익을 위해 원치 않는 컷을 집어넣어 작품이 어색해졌다는 웹툰 작가의 인터뷰나, 지나친 광고로 스토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독자들의 댓글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며 사랑받은 웹툰이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웹툰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 기존 만화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로 떠오른 웹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분명 필요하지만, 독자들은 그에 앞서 작가들의 소신 있는 기준을 기대한다. 또한 표현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웹툰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을 적절한 규제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기자단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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