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공고 | ||||||||||||||||||||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6-01-19조회수13079 | ||||||||||||||||||||
2016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hwp 2016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예산계획서.xls 2016성남독립영화_제작지원_공모요강[1].hwp | ||||||||||||||||||||
2016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요강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독립 장,단편 극영화?다큐멘터리 등 ○ 지원자격 : 일반인, 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자 지칭
② 경력사항 증빙(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 연출자 포트폴리오 제출) ○ 지원내용
○ 지원편수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각 부분 해당 작품이 없을 수 있음 ○ 지 원 금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약정체결 후 ‘교부신청서’, ‘지원금사용 세부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제작진행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약정서와 교부신청서, 지원금사용 세부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해 지원금의 70% 우선 지급 - 2차 지급 : 촬영 완료 후, 1차 지원금 정산 완료 후 후반작업 비용으로 30% 지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전까지 지원금의 101%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함) - 선정작은 2016.11.30까지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 함. (별도기한 연장 없음) - 지원금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과 성남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는 성남문화재단에 반납해야 함 - 제작 완료 후 완성작 사본 DVD 1부, 상영용 HDVCAM 테이프 1부 또는 완성본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포함)를 성남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함 - 지원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실을 작품 및 관련 홍보물 등에 명시해야 하며, 재단이 개최하는 상영회 개최 시 지원자는 성남문화재단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 ○ 지원금 상환 - 지원작품의 순제작비 및 지원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총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시 제작지원금을 상환해야 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6년 1월 15일 ~2월 15일 ○ 접수기간 : 2016년 1월 19일 ~ 2월 15일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성남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제작지원 담당자 031-724-8360 / oscarjs1@snart.or.kr ○ 신청서류 - 제작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제작계획서 5부(소정양식) - 제작비 명세서 5부(소정양식) - 촬영계획서 5부 - 시놉시스(줄거리 포함 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5부 ※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 세부일정으로 제출 - 제작진 소개서 5부 - 스토리보드 및 콘티 5부(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 작품 트레일러 1부(해당 작품에 한함) - 포트폴리오(DVD) 1부 ※ 반드시 신청작품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어야 하며, 포맷은 avi 또는 wmv파일 - 자동재생 DVD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사용 범위 ○ 사전제작(Pre-production) :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등 ○ 제작(Production) :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스태프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 후반제작(Post-production) : 편집, 녹음, 색보정, DCP 작업 등 ○ 지원금 사용 한도 - 지원금 사용 비용 중 식대,부식비,유류대는 10% 이내로 제한하며, 성남 로케이션 진행비용과 스탭 인건비 및 출연료로 지원금의 25%이상~70%이내로 집행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불가 - 지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감독, 제작자의 인건비는 사용 불가 - 자산 성격의 구입 명목은 사용 불가 (카메라 구매 , 경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헌팅 진행비 사용불가(식대, 유류대, 부식비, 숙박비 등) 5.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거나 이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서상 의무불이행 및 별도 승인 없이 선정 당시의 기획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을 환수 ○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및 제작 완료 불가 시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시, 해당 작품의 감독 및 제작자(프로듀서)는 향후 3년간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신청불가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영화평론가 등 영상 관련 전문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5인 내외로 단일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방식 : 서류 및 면접 심의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 면점 심의 : 신청자와 면접 심의(1회) ※ 면접심의 시 3~5분 피칭(심사위원 대상)의 시간이 주어지며,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작품성 및 기획의 완성도, 제작진의 역량, 성남 및 경기도 촬영분량, 소재, 성남거주여부, 촬영지로서 성남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종류 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7. 기타 ○ 지원 제한 대상 -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별 1개 작품에 한함 ○ 작품 활용 - 제작 완성 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지원작 상영회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혹은 제작진에 귀속하되,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 홍보 및 공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 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 - 홍보자료 및 상영본에는 반드시 ‘성남문화재단 제작지원작’ 표기 및 로고를 삽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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