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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3-08-09조회수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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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 사 업 명 : 미디어센터 CCTV 설치
2. 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13. 8. 9 ~ 2013. 8. 2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1개소 8대
연 번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1
  시민 문화 공간(미디어센터 내부1층)
5
 
2
  시민 문화 공간(미디어센터 내부2층)
3
 
6.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전면 3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화사업부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3. 8. 9 ~ 2013. 8. 28(20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문화사업부(참조 : 미디어센터 CCTV설치 담당자)
    2) 전화?팩스 : 031-724-8357 / FAX 031-724-8350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CCTV설치 담당자 031-724-8350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  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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