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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5-08-06조회수4423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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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5 - 124 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회원제 가입대상 추가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강사

나. 성남미디어센터 시설대여 절차 일부 항목 삭제

다. 성남미디어센터 시설대여 신청서 수정(약정서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가. 회원제 대상 추가
구   분
내   용
비  고
회원제 대상
가입대상(성남시 지역제한)을 기준으로 운영 중
교육 강사 및 운영위원에 한하여 정회원 가입대상 권한을 부여하여 향후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위원의 지원을 모색하기 위함.
가입 시 연회비 10,000원 지불
(일반회원과동일)
  나. 시설 대여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미디어 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16조~27조에 있어
 “제24조 미디어 홀 이용” 은 시설대관절차에 중복되는 조항 이므로 이에 삭제하기 위함.
16조~27조에
시설대관절차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snmedia@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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