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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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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고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4-07-01조회수3633
첨부파일 성남미디어센터 현물제작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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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요강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영화제작 지원

     - 2편 선정 지원

     - 센터 시설물과 장비의 현물지원, 제작컨설팅

     -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의 제한 없음.

     - 후반작업 지원신청 가능

     -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5개월 내 제작 원칙.

   ○ 대상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 연회비 미납부 정회원 대상제외

   ○ 공고  및 접수

     - 2014년 7월 1일 ~ 31일

     - 접수 후 자체 심사

     - 8월 8일 지원 여부 결정통보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작성한 신청서는 oscarjs1@snart.or.kr 로 이메일 접수 및 성남미디어센터 현장 접수 가능

   ○ 지원서류

     - 자기 소개서, 제작기획서

       (시나리오/구성안, 제작일정표, 장비/편집실 이용계획서)

     - 후반작업 지원 신청시 촬영본 (일부 복사본)

   ○ 심사기준

     - 제작역량, 기획안과 시나리오/구성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 지원내용

     - 센터 공간, 장비 사용에 대한 센터머니 지급

       (작품 당 최대 70만원/ 총 지원금액 140만원)

     - 지급된 센터머니 한도 내에서 캠코더, 녹음장비, 조명장비

       편집실 등 이용

     - 장비대여 절차나 손망실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의

       기존 장비대여규정에 준함

     - 제작과정 중 3차례의 제작컨설팅이 이뤄짐

       (촬영 전, 편집 전, 편집 후) 추가 컨설팅 가능

     - 장비사용 경험에 따라 중, 고급 장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작품완성

     - 지원결정 후 5개월 내에 완성해야함.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사유서 제출요)

     -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센터지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여야함

     - 엔딩크레딧에 “제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 표기를 해야함

     - 완성본 DVD 1본 제출

     - 영화제 출품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와 공유해야 함

     - 상금 및 상영료는 지원자가 전액 수급

     - 센터는 해당작품의 상영 권리가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031-724-8355 / oscarjs1@snart.or.kr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제작지원 사업담당자 앞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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