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고 |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4-07-01조회수3633 |
성남미디어센터 현물제작지원 신청서.hwp |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요강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영화제작 지원 - 2편 선정 지원 - 센터 시설물과 장비의 현물지원, 제작컨설팅 -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의 제한 없음. - 후반작업 지원신청 가능 -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5개월 내 제작 원칙. ○ 대상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 연회비 미납부 정회원 대상제외 ○ 공고 및 접수 - 2014년 7월 1일 ~ 31일 - 접수 후 자체 심사 - 8월 8일 지원 여부 결정통보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작성한 신청서는 oscarjs1@snart.or.kr 로 이메일 접수 및 성남미디어센터 현장 접수 가능 ○ 지원서류 - 자기 소개서, 제작기획서 (시나리오/구성안, 제작일정표, 장비/편집실 이용계획서) - 후반작업 지원 신청시 촬영본 (일부 복사본) ○ 심사기준 - 제작역량, 기획안과 시나리오/구성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 지원내용 - 센터 공간, 장비 사용에 대한 센터머니 지급 (작품 당 최대 70만원/ 총 지원금액 140만원) - 지급된 센터머니 한도 내에서 캠코더, 녹음장비, 조명장비 편집실 등 이용 - 장비대여 절차나 손망실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의 기존 장비대여규정에 준함 - 제작과정 중 3차례의 제작컨설팅이 이뤄짐 (촬영 전, 편집 전, 편집 후) 추가 컨설팅 가능 - 장비사용 경험에 따라 중, 고급 장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작품완성 - 지원결정 후 5개월 내에 완성해야함.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사유서 제출요) -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센터지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여야함 - 엔딩크레딧에 “제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 표기를 해야함 - 완성본 DVD 1본 제출 - 영화제 출품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와 공유해야 함 - 상금 및 상영료는 지원자가 전액 수급 - 센터는 해당작품의 상영 권리가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031-724-8355 / oscarjs1@snart.or.kr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제작지원 사업담당자 앞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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