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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김영관작성일2021-03-05조회수4122
첨부파일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2021).hwp 첨부파일 붙임자료(별표1 별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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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행정예고 제2021 – 17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시간 변경

 

  나. 장비 임대료 인하

 

  다. 미디어센터 강사 및 성남시소재 학교 학생에 대한 정회원 자격부여

 

  라. 정회원 카드 발급 조항 삭제

 

  마. 미성년자 정회원 가입시 보호자 주민번호 수집 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가. 미디어센터 운영시간 : 평일 : 10:00~22:00(화~금)”을 “화~금 : 10:00~21:30”으로 변경한다. 주말 : 10:00~18:00(월.토)을 ”월.토 : 10:00~18:00“으로 변경한다.

 

  나. 정회원 자격 : 성남시 소재 대학 및 대학생”을 “성남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변경하고, “성남미디어센터 강사”를 추가한다.

 

  다. 정회원 유효기간 : 정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정회원 교육을 이수하고 정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회원증 발급 : 삭제

 

  마. 장비사용료 별표1 : 붙임

 

  바. 미성년자 장비 사용 보호자 동의서 별표2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서면(아래 주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6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pentax6767@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홍보미디어부 성남미디어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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