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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예술문화재단 단편영화 제작지원 필름게이트 공모
작성자유**작성일2019-07-11조회수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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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8회 필름게이트 공모 요강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은 영화 연출 및 시나리오, 촬영 등 제작분야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단편영화 사전제작지원 사업인 <필름게이트>의 2019년 하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한국영화의 미래를 열어갈 창작분야에 꿈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지원 자격
- 개인이나 팀 구별 없음
 - 1인 또는 1팀 모두 1작품에 한함


2. 공모 부분
- 단편영화(20분 이내)
※ 규격, 형식 제한 없으나 반드시 준비중인 창작물이어야 함


3. 지원 방법
1) 제출 서류
   ① 지원 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다운로드)
   ② 단편영화 기획안(자유 양식, 단 MS Word문서로 작성)
      - 기획의도 : 연출의도와 주제가 드러나도록 1/2페이지 분량
      - 시놉시스 : 주요 인물 소개와 주인공, 스토리, 내러티브가 명확한 줄거리로 1~2페이지 분량
      - 참여스탭 : 주요 확정 스탭, 배우와 이력에 대한 소개
2) 제출 방법
   ① 지원 신청서 : 파일제목 ‘1. 신청서_작품명'으로 저장
   ② 단편영화 기획안 : 파일제목 '2. 기획안_작품명'으로 저장
   ③ 위의 두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18회 필름게이트_작품명_감독명'으로 하여 filmgate@shinyoungkyun.com 접수


4. 1차 공모 마감
- 2019년 하반기 공모 ~ 7월 21일(일) 24:00


5. 심사일정 및 발표(예정일)
- 1차 예심 통과작 발표: 2019년 8월 8일(목)
- 1차 예심 통과작 추가 자료제출: 2019년 8월 8일(목) ~ 8월 28일(수)
- 2차 최종 제작지원 당선작 5편 발표: 2019년 9월 20일(금)
- 영화제작자 감독 평론가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작품(작가) 평가분석을 통한 채점 심사로 결정
※ 선정 후 공모사업 기준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선정작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발표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www.shinyoungkyun.com)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본선 전문가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 내역
- 단편영화 제작비 선정작가(감독) 5명에게 각각 600만 원씩 지원
- 영화진흥위원회 DCP상영본 제작 지원. 단, 지원 내역 및 일정 등은 사전 신청, 협의에 따라 조정
※ 최종 선정 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변경 가능성 있음


7. 주최 및 후원
- 주최: (재)신영균예술문화재단
-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8. 기타
- 투자사나 제작사 혹은 여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작품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기기대여, 후반작업 지원 등 현물지원 및 상영지원 사업은 지원 가능하다.
- 1차 예심 선정작가는 발표 후 한달 이내에 완성된 시나리오와 제작예산을 주최측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약정된 기일 내에 시나리오와 제작예산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최종 제작지원 당선작은 약정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제출하고, 지원액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원 대상작품을 완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엔 지원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작완성 후 제출하여야 할 결과물
  ① 제작 완성된 단편 극영화 본사본(크레딧 표기)
  ② 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현물지원 포함 총 제작비 명세)
  ③ 작품 상영동의서(재단의 비영리 목적에 한함)
      - 제작지원에 의해 제작된 단편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의 저작자에게 있다. 단, 주최측은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 지원작품을 상영할 권리를 가진다.
      - 지원작 크레딧에 ‘필름게이트’ 지원 및 후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문의
- 신영균예술문화재단 (filmgate@shinyoungkyun.com, 02-2272-2131)


10. 관련 링크

http://www.shinyoungkyun.com/client/notice/viw.asp?sidx=173&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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